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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7마499 결정
  • 작성자: 홍수지
  • 작성시간: 2022. 05. 23 18:14
  • 조회수: 6,395

73기 5월반 / 회생취업 / 홍수지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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