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법률/자격증 정보
커뮤니티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법률/자격증 정보

민법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10. 20 15:20
  • 조회수: 4,708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등은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