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련한 교육을 신청한 원인은 회사 업무한계에서 오는 실무능력 증진 때문이었다.
회사는 매출을 통해 발생된 채권이 있다. 부서마다. 공식적인 매출이 아닌 부수적인
용역매출로 생긴 채권이 있다.
이러한 채권이 소액이고 일정기간 지나도 공급받은 법인 또는 개인이 상환하지
않으면 물론 3개월 이상이 되면 악성미수로 분류되어 재무팀 등의 자금관리
부서에서 처리하라고 업무연락이 도착한다.
이러한 경우를 만났을 때 채권회수 등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업체에 전화해도 성실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렵고 냉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채권 회수에 대한 실무 능력이 아쉬운 순간이다.
우연히 인터넷을 접하고 교육을 신청하고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게되니 후회없는
학습기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