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하는 과정이 곧 중앙법률교육원에서 새로 나오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기타집행실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급명령,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 관련 과정을 개강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요런애들이 실무에서 은근 많더라구용^^~~ 중앙법률교육원이 있어 늘 한발 앞서갑니다! 감사해요!!♥
의외로 변호사 사무실에도 행정신청 대행, 행정처분 취소 및 항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에 부수하는 집행정지, 임시처분 대리 의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특히 출입국 관련 각종 신청 대행 업무의 경우,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변호사, 행정사, 대행업무 교육이수자만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무사는 불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조문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