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사답안 규정 안내 (기준 및 처리 절차)
1. 모사답안의 정의
학습자가 제출한 답안이 타 학습자의 답안 또는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장/문구를 변경하여 제출한 답안을 뜻합니다.
2. 모사답안 모니터링 범위 및 기준
1) 모니터링 범위 : 시험(서술형) 및 과제 답안
2) 모사답안 의심 기준 : 학습자 간 답안 내용이 80% 이상 동일하거나, 오탈자의 유사함, 앞뒤 등 문구/문장 단락 변경,
2) 인터넷 자료 복사로 판명 날 시, 모사답안으로 간주합니다. (계산식, 수식 등 답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제외)
3. 모사답안 모니터링 및 처리 절차
1) 시스템상으로 모사율을 기본검사하여 운영자 관리 시스템으로 보고
2) 모사답안 판단 내부 기준에 따라 첨삭지도 교수 및 교육담당자가 재점검,
- 필요에 따라 해당 학습자들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모사행위에 대한 최종 판명
3) 판명 결과를 해당 학습자들에게 통보
- 모사답안이 아닌 것으로 판명 시, 해당 문제 정답으로 처리
- 모사답안으로 판명 시, 관련된 학습자 전원 해당 문제 오답 처리
- 성적 처리 후 뒤늦게 모사행위가 제보/발견 되었을 시, 재채점 결과 처리 (재채점 점수결과에 따라 수료/미수료 변동가능)
4. 모사답안 관련 유의사항
1)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학습, 대리 평가, 각종 부정행위로 학습을 진행했을 경우,
1) 관련된 학습자는 전원 ‘미수료’ 처리됩니다.
2)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사업주)은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2)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3) 모사답안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학습자의 답안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활성 금지와
3) 키보드 복사 기능(Ctrl+C, Ctrl+V)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시험 문제와 과제 문제는 출제은행을 통하여 각 학습자들에게 무작위로 출제됩니다.
학습자와 사업주께서는 본 공지사항을 숙지하신 후,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