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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으로 인한 제도 개편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 12. 30 10:49
  • 조회수: 5,429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으로 인한 제도 개편 안내
▶ 재직자 훈련 전 과정에 대한 자부담금 발생 등 주요 고시 개정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수강신청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예정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모든 훈련 과정에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재직자 훈련 전 과정에 대한 자부담금 발생 : 기존 0~40% → 변경 15%~(과정별 자부담율 상이함)

  ⊙ 자부담금은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 연간 훈련 참여회수 최대 5회까지 가능(유지)

  ⊙ 동일직종 훈련 과정 연간 최대 3회로 수강 제한​
  ⊙ 동일과정 반복 수강 불가(1회 가능 폐지)
  ⊙ 근로자카드+실업자카드 통합 개념이나 원격 훈련 과정의 경우 재직자는 재직자 훈련 과정만 수강 가능

  ⊙ (실업자는 수강 불가, 현재와 동일)

▶ 변경되는 자부담율에 따라 사이트 내 과정 상세 내용(결제 금액 등)이 수정될 예정입니다.(2019.12.31)

기존 2020년 1월 11일 개강하는 과정을 신청하신 학습자분들께

해당 과정 취소 후 재신청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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