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간접정범 형태로도 추행죄를 범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으로, 기존에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범죄가 성립되었던 추행에대한 개념의 상식을 뒤집은 새로운판례이다.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 종합반 69기5월반(소장작성 70기7월반) 한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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