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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작성자: 윤효상
  • 작성시간: 2021. 07. 19 22:08
  • 조회수: 8,016

민사소송법 제173조 관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지 여부(적극)에 대한 사건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70기7월반 소장작성및 회생파산법률취업반 윤효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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