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동산양도담보설정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69기 5월반 / 법률취업 / 박선희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