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이혼 및 위자료]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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