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상가건물 구분점포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상 구분점포의 인도와 그 구분점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서로 다른 상황임)
소송경과
1 심 : 원고 승
원심 : 원고 패
쟁점
1) 매매계약 목적물의 특정
2)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목적물의 매매계약의 효력
70기7월종합/9월 소장반 -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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