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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수취 거부 시)
*71기 11월 회생취업 장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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