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 소속 직원들과 공동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사들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어겼다.
법률취업 72기 3월반/회생취업 73기 5월반-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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