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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살인/2019노344
  • 작성자: 류선민
  • 작성시간: 2021. 04. 21 00:49
  • 조회수: 8,558

요약: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갑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갑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 사례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2월반(소장반 694월반)_ 류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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