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1]민사법 유추적용과 그 한계
[2]지역보증기금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규정한 조항이 없는데 유추적용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민법 제 430조)-보증채무의 부종성인정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