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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혼 파기환송 / 2020므11658
  • 작성자: 안소영
  • 작성시간: 2021. 04. 19 19:08
  • 조회수: 8,981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확정된 후 피고가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원, 피고의 자녀 甲이 동시에 원, 피고를 대신하여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이후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의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임

원심은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의 보충송달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함

 

결론 : 대법원은 甲이 소송당사자 쌍방인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았는데, 甲이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소송서류를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甲이 피고의 허락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종합반 682월반 (소장반 694월반)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안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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