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착상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한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 의 사진 한장 만을 목격자에게 젯;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대버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