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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건물인도등,공2016하,1901
  • 작성자: 조현석
  • 작성시간: 2020. 06. 17 21:34
  • 조회수: 10,391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느 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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