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대작' 무죄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다. 2심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보조 작가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반드시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씨가 제작 과정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속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률에만 숙련된 사람들이 회화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출처 : 경향신문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기 2월반(소장반 69기 4월반) 고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