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를 논할 수 있는 시점인 실행의 착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요 내용>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기 2월반(소장반 4월반) 이소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