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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기 3월반 [소장반 69기 5월반 ] 김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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