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보이스피싱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종합반 68기 3월반 (소장작성반 69기 5월반) 민사소송실무 4차 과제-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