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丙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甲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알게 된 甲이 丁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甲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69기 5월 회생취업반(68기 3월 법률사무교육취업반)-백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