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68-2월 종합반(68-4기 소장작성반) 이언남
* 판례 요약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긴급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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