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서울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을 편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북한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반 68기 2월/소장작성반 69기 4월 오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