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사건번호 2018도12270사건명 상관모욕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일 경우, 분대장은 분대원의 상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입니다.
교육 과정 : 68기 2월 법률취업(종합)반69기 5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반성명 : 심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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