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 2020마7755
재항고인은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은행에 송달료로 납부하였습니다.
원심 재판장은 보정기간내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항고인은 송달료를 납부하고,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지
1.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2.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3.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이 위법한지
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