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 및 이는 제3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설정하거나 운용하는 투자신탁은 아니나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투자신탁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68기3월 종합반 조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