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발견으로 2021.5.24 오전 5:35분 수정함.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암호화페로 인해 발생한 매매대금지급청구사건(항소)입니다.
[판시사항]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보기엔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면 을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고 본다.
웨이브스트링(갑) 회사가 암호화페를 인도하기 전까지 을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재판부는 판결한다.
교육과정:
68기 3월 법률취업종합반
69기 5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반
수강생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