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3] 민법 제1026조 제3호 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68기 3월 종합반(소장반 69기 5월반)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