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상속 승인, 포기 등의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가압류 결정과 집행 가능.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여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속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 받을 수 있음.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