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