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과 그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처리인지 여부의 사례
【판결요지】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그로부터 수능시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능시험을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유의 전문성 및 정책적 판단에 기한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 및 그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는 수능시험과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의 위와
같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 처리이고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이 대학에 각 영역별로 반올림된 정수의 점수만을 응시자의 점수로 통보한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2기 2월반 회생파산 최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