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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속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가압류 집행 가능, 이후 …
  • 작성자: 김유진
  • 작성시간: 2021. 12. 14 20:09
  • 조회수: 5,795

상속 승인, 포기 등의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가압류 결정과 집행 가능.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여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속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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