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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
  • 작성자: 고도희
  • 작성시간: 2021. 12. 15 13:52
  • 조회수: 6,082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에훼손)

 

 

형사 상고사건 3심 (대법원) - 원심파기 판결 / 부산지방법원 환송 검사상고 기각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9.8.23. 선고 2019노721 판결 )

                                

판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 파기 이유

피고인이 상태메시지를 통해 을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을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을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 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고 한 사례. 

 

- 7 1기 10월 법률취업 종합반  고 도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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