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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2021므12108
  • 작성자: 석현정
  • 작성시간: 2021. 12. 16 09:27
  • 조회수: 5,930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 칙적 적극)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甲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乙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후에 乙의 甲에 대한 불신과 비난 등이 지속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혼인관계 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 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甲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의 건. 

 

 

 

 

 

 

 

회생파산 취업과정(소장반/71기 12월반)/석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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