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혼 및 재산분할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작성자:관리자
작성시간:2020. 04.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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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상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