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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여행지 사망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건/2016다6293
  • 작성자: 김경림
  • 작성시간: 2021. 07. 18 17:05
  • 조회수: 6,335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등이 여행사인 을 주식회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였는데, 을 회사 소속 인솔자 병이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으나, 갑 등이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을 회사가 사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707월반 /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 김경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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