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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2018하,1347
  • 작성자: 이은주
  • 작성시간: 2021. 07. 19 17:09
  • 조회수: 6,70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갑을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점장 을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에게 소문의 진위를 확인한 것 뿐이고 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아니었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다른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은 점이 전파가능성이 없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와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작성자 : 70기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7월반/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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