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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명예훼손 / 2015다15619
  • 작성자: 손정주
  • 작성시간: 2021. 08. 23 20:10
  • 조회수: 5,819

 

사건의 쟁점

 

1. 피해자가 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의 자율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골프장 운영회사의 담당자인 공소외인에게 전달한 사안에 대해서

   공연성 인정 여부 - 소극 

 

2.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수의 동료들에게 읽고 서명을 하게 한 서명자료를 만든 사안, 

   이때 동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 - 적극

 

쟁점 1은 담당자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부정하여 무죄 판단 

 

쟁점 2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동료 여러명에게 읽게하고 서명하게 한 바 공연성

인정으로 유죄 판단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 70기 8월반 손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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