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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사형 광고의 배임수재죄 해당여부/2019도17102
  • 작성자: 홍자이
  • 작성시간: 2021. 12. 14 17:51
  • 조회수: 3,97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2021하,2149] 

 

신문사 기자들이 기사형광고를 청탁받아 이를 행한 것이 배임수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무처리를 부탁받은 제3자인 해당 기자들의 소속 언론사는 형법 제357조 제1항 상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보지않아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결된 사건입니다.


71기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취업과정 12월반 홍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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