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커뮤니티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료실
[판례]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0도3996)
  • 작성자: 김미경
  • 작성시간: 2022. 02. 13 15:47
  • 조회수: 3,950

 

1. 선정 이유

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고들의 원인은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였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규칙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인명사고 사례에 대해 자세히 보고자 해당 판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 판시 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갑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을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갑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정의)​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 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정의) 

-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71기 12월반 법률취업(종합반) 김미경

 

 

 

 

 

 

첨부파일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