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채무총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는 이 법에서 정한 채무총액의 범위였으나, 이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인한 채무총액 변동으로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여부 등에 대한 신청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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