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및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의사표현의 수단이며 특히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집회ㆍ시위는 집단적 행동을 수반하므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 집회ㆍ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옥외집회 및 시위의금지 장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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