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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12. 09 15:21
  • 조회수: 5,214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 등의 변호사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ㆍ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를 제척사유에 추가합니다. 

한편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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