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폐질환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은 생명ㆍ건강상의 피해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ㆍ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 및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바,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고,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중적 지원체계를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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