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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