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민법뿐 아니라 모든 사법(私法) 영역의 근간인 민법 총칙(민법 제1조 ~ 제185조 : 통칙, 자연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의 기본 용어와 개념(요건/효과) 및 민법 전반의 공통된 법리를 이해하고 리걸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법률의 권리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의 개념을 알고, 민법에서 정하는 권리능력과 법률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권리의 객체와 변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개념을 알고, 행위의 목적과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4. 의사표시의 개념을 알고,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여러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5. 대리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알고, 대리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6. 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율 - 100% - -



강의내용
회차 강의명
1 민법전설
2 법률관계
3 권리주체와 자연인의 권리능력
4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주소, 부재와 실종
6 법인(1)
7 법인(2)
8 권리의 객체
9 권리의 변동
10 법률행위의 일반
11 법률행위의 목적
12 법률행위의 해석
13 의사표시
14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15 의사표시(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6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17 법률행위의 무효
18 법률행위의 취소
19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20 법률행위의 대리(1)
21 법률행위의 대리(2)
22 법률행위의 대리(3)
23 법률행위의 대리(4)
24 기간, 소멸시효(1)
25 소멸시효(2)
26 소멸시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