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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근로자카드 지원금액 및 유효기간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지원금액 및 유효기간 조회는 HRD-net 홈페이지 상단의 

[MY서비스]에서 왼쪽 메뉴의 [근로자카드]>[카드신청내역] 에서 가능합니다.

29 근로자카드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카드는 1년에 200만원, 5년동안 3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금액 산정기준은 연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예시1) 20189월에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아 2018년에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199월에 다시 연간한도 200만원 한도금액이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201911일에 다시 연간한도 200만원이 생성이 됩니다.

, 5년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2) 20181월에 카드를 발급받아 연간한도 200만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2019년 

1월에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5년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8 근로자카드는 한번 발급받으면 5년간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근로자카드로 최대 5년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발급 후 3년이 지나면 반드시 

근로자카드 재발급(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카드유효기간과는 별개)

근로자카드 발급 후 3년이 지나면 반드시 HRD-NET에서 카드 재발급(갱신)을 받으셔야 교육비 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카드 재발급(갱신)시 기존카드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새로 받으시는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카드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되는 건은 2017.02.28 발급&갱신부터 적용 

27 근로자카드는 누구나 발급 가능한가요?

 

근로자카드는 고용보험을 납부중인 재직자를 위한 국비지원카드입니다.

 

- 중소기업재직중인 근로자

- 대규모기업 만 45세이상 근로자

- 육아휴직자

무급휴직자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없는 자영업자

 

그 외에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실업자)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6 근로자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근로자카드 신청은 HRD-Net(www.hrd.go.kr) 에 접속 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화면의 정보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처리되며카드 발급은 카드신청 시 선택하신 신용카드사에서 전화 연락이 오고 진행됩니다.

,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카드신청 후 자세한 진행현황은 

신청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5 근로자카드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카드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라고도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위한 

국비지원카드입니다.

근로자카드는 개인이 직접 발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발급 후 1년간 2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 학습을 하고 있는 도중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환급이 가능 한가요?

 

퇴사일을 기준으로 학습 종료일 이전에 수료 기준을 충족 할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 

합니다하지만, 퇴사일 이후 학습을 진행하여 수료 기준에 충족되어 수료가 되어도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23 교육 수료 후 고용보험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 수료 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각 산업인력공단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서류 준비 전 사업장 

관할 산업인력공단 에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수강 신청 시 훈련위탁계약서를 제출한 수강생 중 과정을 수료하신 분

2) 서류제출처 : 사업장 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우편 혹은 방문 가능

3) 제출 기한 : 과정 종료 일로부터 2년 이내 (되도록 빨리 받으시도록 권장드립니다.)

4) 증빙 서류

- 훈련비용지원신청서

- 교육비 영수증

- 수료증 사본 혹은 수료증 발급대장

- 거래명세서

- 기타 서류 : 환급 받으실 회사 통장 사본 1 

22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수강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선택합니다.

2) 수강신청 시 환급 과정을 본 교육원에 위탁한다는 뜻으로 훈련 위탁계약서를 작성

하여 학습 시작일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위탁계약서는 노동부 환급과정을 운영하는 훈련 기관이 보관해야하는 필수 

 서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급 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생은 반드시 학습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21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수강신청하고 싶은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

- 사업주가 채용하였으나, 고용보험이 취득 중이거나 취득 예정인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1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대표 이사 및 사업주, 공무원, 실직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환급 대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0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 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환급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포함하여 최대 3개 과정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3개를 초과하여 진행 될 경우 환급 금액이 가장 작은 교육 과정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본교육원 과정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진행되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과정 수가 초과되어 환급이 되지 않아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 신청기간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근로자내일배움카드는 학습기간 및 수강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확인은 메인페이지 또는 과정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8 학습을 완료하였는데 수료대기라고 뜹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내일배움카로 수강한 과정은 교육기간 종료 후 노동부 수료확정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료대기 상태로 확인 되며, 확정기간은 대략 학습종료 후 7일까지 진행

됩니다수료확인 및 수료증 발급은 수료확정기간 후 가능합니다.

17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몇과정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신청가능한 과정개수는 온라인, 오프라인 합해서 학습기간이 

겹쳐지는 기간동안 최대 3과정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6 근로자내일배움카드 강의 신청 시 바로 수강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는 과정은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정해진 날짜에만 학습시작이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일정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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